-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일요일은 항상 쉬고 금토는 번갈아가면서 출근하기로해서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이번주 월화수목금 출근하면 다음주는 월화수목토 출근합니다).출근시간은 똑같은데 퇴근시간이 매일 다릅니다.하루 평균 6~9시간정도 근무해서 일주일에 30시간~45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그리고 예비군가는날과 추석에는 출근을 하지않았는데 이러면 그주에 일한거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겁니까?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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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항 결근이 아닌, 사업장의 휴무는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비군 훈련도 출근으로 보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주도 발생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