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162,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2016년 12월 초부터 일을했는데 시급6500원에 사장님께서 주휴수당포함이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2017년 1월이되었고 최저시급은올랐지만 장사가 잘안된다는 명목하에 저희가게는 시급이 오르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저희는 작성하지두않았구요 어떻게해야할까요?주휴수당 미지급신고하면 포상금같은것도있습니까?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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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적은 시급으로 보여집니다.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단,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반드시 시급이 오르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시급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인상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는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접수 하여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포상금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