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월ㅡ금 야간9시간씩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4대x 근로계약서x 시급은 11월,12월에 6200원받았구요1월되면서 6600원이 됐습니다저는 4대보험가입이 안되있는데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아직 사장님과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않았습니다만 이런경우에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는 조만간 쓰자고 하셨는데 아직 별말씀 없으시구요 11월,12월에 일한 9주분 주휴수당이 50만원가량되는데이부분까지 받기위해서는 수일내로 혹은 퇴사시에 4대보험세금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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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과 4대보험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예외인 경우 제외)미가입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으며, 그동안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