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 면접도 안보고 급하게 편의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시켜주고 혼자 일을 시키고 근로계약서도 안적고 당연히 서류제출 같은 것도 안했습니다. 알바천국 공고에는 시급이 6030원 이었는데 알고보니 시급을 5500원 준다네요. 제대로 말 해준것도 없이 바로 일을 시키셔서 하루하고 사정과 계좌번호를 말씀드리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번달에 일했는데 급여가 아직 안들어와서 급여일은 언제냐고, 언제 주시냐고 전화, 문자, 카톡까지 다 했는데 고의적으로 연락을 무시하십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그곳에서 일 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급하게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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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시 채용공고 부분 캡처 또는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 등으로 입증할순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