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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입니다.

* 17.01.17 조회 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이제 개인 커피숍에서 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7~오후2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7시간씩 일을 합니다.같이 일하는분께 여쭤봤더니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하시네요. 심지어 세금을 떼간다고 하시더라구요.1. 제가 월급받는날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구 안주신다고하면 바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있다면 무슨말을 해야할까요.(잘릴까봐 걱정입니다.) 없다면 그저 묵묵히 기다렸다가 퇴사 후 진정서를 넣어야할까요?2. 시급으로 들어가는것인데도 세금을 떼가는게 맞는건가요?만약 떼간다면 그것도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로 받을수있을까요?3. 근로계약서를 만약 사업장에서 원래 안쓴다고하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진정서를 내도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시고 본인의 근무형태를 말씀드리면서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퇴사후 요청가능합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합니다.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주후수당은 받을수있지만 근무기록은 갖고있어야합니다. 통장으로 임금을 받은기록 또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근무일지 , 사업장내에 있는 근무일지 등 참조사항이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