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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0까지 주말 제외하고 일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 17.01.17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5,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일당 55000원씩 주급으로 10~13일까지 급여는 16일에 , 16일부터 20일까지 급여는 23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이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정근무요일에 따라 주휴수당이 정해지면 계속 근로가 아닌 단기근무일경우 주휴수당은 없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