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 부당 해고

* 17.01.17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65,0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용역을 통해서 들어와서 알바기간을 1월3일~25일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월3일~6일 까지 일을 하였고 일이 없으니 16일부터 다시 나와 일을 하라고 들었습니다.용역에 부탁해 9.10.11.13일 동안 다른 알바를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문제는 15일. 월요일 16일 출근이 더 미루어지니 추후연락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6일.화요일17일 출근이 미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17일.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로인해 저는 16~ 25일 9일동안 등록금을 위한 즉, 돈을 모을 계획이 뒤집혔고,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계약서 사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일용직 근로자이신지요?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구하는것인지요? 하루하루 근무하여 근로를 한건지, 3일~15일까지 쉬는날없이 단기간 근무를 하게된건지 파악이어렵습니다.2.단기간 근무자라면 강제로 쉬는날에 대해 임금의 70%로 를 요청할수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장 방법이 없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