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65,0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용역을 통해서 들어와서 알바기간을 1월3일~25일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월3일~6일 까지 일을 하였고 일이 없으니 16일부터 다시 나와 일을 하라고 들었습니다.용역에 부탁해 9.10.11.13일 동안 다른 알바를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문제는 15일. 월요일 16일 출근이 더 미루어지니 추후연락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6일.화요일17일 출근이 미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17일.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로인해 저는 16~ 25일 9일동안 등록금을 위한 즉, 돈을 모을 계획이 뒤집혔고,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계약서 사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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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일용직 근로자이신지요?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구하는것인지요? 하루하루 근무하여 근로를 한건지, 3일~15일까지 쉬는날없이 단기간 근무를 하게된건지 파악이어렵습니다.2.단기간 근무자라면 강제로 쉬는날에 대해 임금의 70%로 를 요청할수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장 방법이 없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