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379,4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가 1,379,400원이라고 했습니다 (세금 전)시급으로 따지면 6600원이라고 하셨고요 저는 현재 주5일 9시간 근무 (1시간 휴계)를 하는데요 제 급여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 조금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급여가 제대로 받아야 하는 급여가 맞는건가요??현재 저의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만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주는게 아니라 추가로 근무하는 날이 있을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주5일 근무인데 6일이나 7일 근무할 경우준다고 하는겁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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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추가근무가있을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것은아닙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 월급제라면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확인해보고 주휴수당 포함일경우와 아닐경우를 계산하여 차액이 생긴다면 더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