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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 17.01.17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7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4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급여 : 1백7십인센티브 : 10, 22, 24만원 세달 받음인센포함 금액 : 180, 192, 194만원근무개월 : 3개월 꽉 채우고 1개월은 중간퇴사함식비 : 회사 카드로 30만원까지 지원해줬고 본인이 먹고 싶은 식당으로 선택함근무시간 : 12시간 중 식사시간 2시간 제외 10시간, 6일 근무 60시간 중에서 시차 발생시차 : 주 2회 2시간씩 2회 총 4시간 (총 56시간 정도 근무)1. 급여만 계산하면 31일 기준으로 시급이 5,484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차도 있고, 인센, 식비까지 하면 수당이 더 많겠지만.. 인센을 급여 최저 시급에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인센이 의무인 곳은 아님니다.. 안주면 그만인...2. 평일에 하루를 쉬고 주말에 일을하면 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도 평일로 들어가나요? 주말 추가 수당은 없나요?3.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주휴수당 계산기가 5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건 없어서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4. 아파서 쉬는 날이 발생해도 따로 급여에서 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못받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월급제인경우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을 확인해볼수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계산되는 임금에서 제외합니다.2. 야간,추가수당은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수있음으로 8시간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으로 계산할수있습니다.3.주말에는 추가수당이없습니다.4.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5.식대는 의무지급이 아니지만 지급됐다고하여 월급에서 공제할수없습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