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여기서 알바를 구해서 2개월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봤던 공고와는 다르게 연장근무 원해서 맞춰드렸고 그 다음주에도 다르게 원해서 맞춰드렸고 그다음주는 본래 근무시간으로 하기로해서 맞췄는데 결국 연장근무하는 시간만 근무를 하라고 해서 원래계약대로 하면 안되냐하는 갈등이 생겼는데 알바를 그만두라고 해서 짤렸습니다.그 다음날 알바공고가 올라와서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실제로 달라서 위치가 다르다는 점과 계약했던것과 다르게 해달라하고 그에대한 부당함을 요구함 이라고 신고했더니 허위신고했다고 일 크게 키운다고 사과하고 알바천국에도 전화해서 취소하라 하네요 저희학교에 사람이 찾아갈수도 있다고 법대로 하기 싫으면 사과하고 신고 취소하라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올 것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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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게시판지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알바천국은 신뢰성 있는 구인공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일 경우 채용 업체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 부탁드려요. 아울러 '서비스' 관련 추가 문의는 '온라인 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문의하기 >> https://www.alba.co.kr/customer/qna/OnlineQna.asp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