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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한 내역

* 17.01.17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6시간

  • 만 나이

    4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하루에4시간씩 주4일 주1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을 고용하려고합니다시급6470원으로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주고싶은데주휴수당계산하는 법이랑 적어서 주휴수당포함해서 시급이 얼마다 해서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위와같은 조건이라면 16시간/40*8*6470원=20704원으로 예상됩니다.2.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및연차 유급휴가 의 내용으로 작성해주시면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