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70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1월3일~~~~2017년 1월10일까지 피시방 평일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9개월은 시급6500 나머지 3개월은 6700우선 퇴직금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퇴직금1. 퇴직금을 받을수잇다고 알고잇는데 맞는건가요? 2.퇴직금은 1년이상 1주 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는 다 지급받을수잇다고 알고잇는데.. 퇴직하기전 3개월 월급을 더해서 3으로 평균을 나누면 퇴직금 금액이 나오는건가요? 3.퇴직금을 받으려 했는데 그냥 법에 맞게 지금하면 되는걸로알고잇는데 왜 예금주는 협상을 시도 할려고 하는건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질않네요 2. 주휴수당 1. 2016년 1월 3일~~2017년 1월10일까지 제가 주에서 한번도 결근을 하지않은 주가 40주인데 그에따른 주휴수당을 지금 받는게 맞는건가요?2. 예금주께서는 저에게 근로계약서에 중요!!@@(월 급여액은 법정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식대 및 현재 시급에서 최저임금 차액분으로 대체)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저는 식대하고 주휴수당은 완전히 별개로 알고잇는데 식대를 지급했다고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오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3. 제 시급에 원래 주휴수당이 포함되잇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르바이트를 처음 구해서 들어온것도 6500원이고 오래 일하고 해서 오른게 6700원인데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해서 나오는거라는 이런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않는데 순전히 저의 시급이 6700원입니다 야간근로자가 주휴수당 제외금액이 6030원 받고 일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잇을까요 규모도크고 손님도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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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아르바이트도 월 60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거죠? 작성하였기에"(월 급여액은 법정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식대 및 현재 시급에서 최저임금 차액분으로 대체)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적어 주신거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주휴수당으로 대체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500원중 6030원을 제외하고 차액분이 식대와 주휴수당을 대체한 금액보다 적어보입니다. 식대가 정확히 얼마정도로 지급이 된것인지 여쭤 보시구요, 6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6500원중 6030원을 제외한 차액분 또한 계산하여 차액이있다면 더 요청하는게 좋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