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1월 2일부터 31일까지의 한달 알바비를 계산하려는데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1월2일부터 6일까지 근무한 시간이 총 33.5시간인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35시간으로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33.5시간으로 계산해야할까요?2. 1월 9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한 시간이 조퇴때문에 30시간인데 주휴수당 계산할 때 30시간으로 해야할까요? 35시간으로 해야할까요?3. 1월 27일이 설연휴라 근무를 안하는데 그럼 총 근무시간이 28시간이 되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28시간으로 해야할까요? 35시간으로 해야할까요?4. 31일까지 근무하면 그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겠죠?5. 월급은 20일인데 제가 31일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20일날 월급 받으면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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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먼저 근무요일,시간이 정확하지않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시간 변동이 있다면 처음에 소정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수있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 총근로시간으로 따지기때문에 근로한 시간기준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3. 31일까지 근무하되 첫 근무 요일이 언제인지 파악되지않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4. 20일~31일까지의 월급은 언제 지급되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마다 월급날 근무기준일이 모두 다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