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년 7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평일 알바입니다근로계약서를 오전09:00~16:00로 작성하였지만한달지난후부터 근로시간이 바뀌긴 하였지만평균 주 40시간을 일합니다결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건 압니다만주휴수당 계산중에 궁굼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려요한달에 4주가 딱 정해져있고 평일 1-2이 더 있잖아요이런경우에 월화수목 이 만약 이번달이고 금요일이 다음달이라면다음달로 넘어가는 그 금요일에 쉬게된다면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또는 이런경우 결근하지 않고 다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또 주 40시간이 넘는주에 추가수당이 붙을수있나요?시간계산해보니 41시간을 일한주도 있고 42시간을 일한주도 있더라구요한가지더, 1~2시간 지각이나 조퇴도 똑같이 40*8*시급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지요?자세한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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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달에 상관없이 주당 단위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금 근무요일인데 금요일만 다음달에 해당되어도 금요일에 결근할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