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427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미**피자에서 알바했던 학생입니다. 10월말부터 알바를시작했었는데요 처음에 일시작할때에 주휴수당도주고 수습기간에는 최저의 90퍼센트만주는데 약 한달이면 수습기간이 끝난다하더라구요. 그리고 처음에 교육생명찰을받고일했었구요. 그런데 4일정도 일을하고나서 다른애들보다 이름명찰을 빨리주는감이없지않아있는데 잘해서주는거라고 명찰을바꿔주셨거든요!!그런데도 그이후에 계속 수습기간으로 약4개월동안 최저도 못받고일했네요..그리고 주휴수당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15시간이상하면 준다고하셔서 월급을확인해보니 주휴수당도안쳐져잇더라구요. 여쭤보니까 그다음주근무에 제가없어서 그럴땐안쳐준다고하시는데 처음에그런말씀도없으셨고 계속 최저도못받고 일한게 너무어이가없습니다...돈을 못받는건가요?ㅠㅠ주휴수당이 붙지않는 예도 설명해주세요...그리고 다른사람보다근무시간적다고그러는것도..후(문자내용)나 -사장님~~월급 들어온거 확인했어요!!!그런데 전아직도 최저시급도못받는건가요핳하하핳그리고 주휴수당도안쳐주셧네요ㅜㅜ매월 10일마다 이런문자로 연락드리니 마음이안좋습니다??사장님 -12월도 수습기간으로 적용해서 보냈고. 주휴수당은 예(한주에 15시간이상일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그 다음주에 근무가 없을시에 주휴적용이 안됨) 지금 나현이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근무시간도 너보다 3배로 더한 사람도 아직도 수습이고. 너 개인사정으로 인해 빠져서 달만 바꿨지. 총 근무한 시간은 수습기간 적용 받은 사람들이래. 너가 제일 적다. 우선 월급계산이 잘못된거 같다고 문자를 보냈어야 하지않나. ? 나야말로 기분이 좀 그렇다. 나 -먼저 기분나쁘게말해서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이 그렇게적용되는지도 이제알았네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확실하게언제까진지 말씀해주시지도않아서 계속 제멋대로 판단해가지고 계산해서 이런일이생기는거같습니다. 수습기간인 인원들보다 일한시간도적어서, 또 제가최저도못받을만큼 아직 일을못한다는것도 쫌그렇네요. 제가 실수했던부분도 모두 죄송하고 일도많이못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일아예 그만두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꾸이런 갈등있으면 곤란하기도하고 전 사장님이랑 이런걸로 얼굴붉히기싫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주시고챙겨주셔서 정말감사하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부분은 예민하다보니 이렇게해야할거같습니다ㅠㅠ죄송하고 지금까지감사했습니다. 이번달 월급은 규정상오늘붙여주시지못한다면 다음달에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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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기간을 설정하여 체결하였는지요? 1년미만 근무라면 수습기간이여도 최저시급으로 보장받을수있습니다.2.주휴수당은 그다음주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경우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수요일에 시작된 근무가 그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를 못할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안으며 수요일까지 근무를했을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그리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것같은데 처음에 소정근무요일이 언제로 정하였는지 그 요일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