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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7.01.17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아르바이트 시작한지 다음달이 되면 2년이 됩니다.매월 5일이 되면 급여를 통장으로 꼬박꼬박 받았구요..근무시간도 기본5시간씩 한두달은 8시간씩 근무하다가 대학교 앞이라 대학생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보니 방학기간엔 수입이 없어3시간씩 근무를 방학기간마다 하기도 했습니다.근무자는 방학때마다 저와 사장님만 출근..다음달 사정상 그만둘까를 고민하고 있는데..퇴직금 얘길를 사장님께 건했더니 정직원도 아닌데 무슨퇴직금이냐고말씀 하셔서 일단 아무 말씀 못드렸는데.. 퇴직금 정말 못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