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8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시급: 6800원요일: 금,토,일근무시간 : 22:00~08:00(야간,10시간)1.위를 토대로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2.주3일 일하고도 주휴수당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면 얼마받을수있나요?3. 주말에 일하게되면 야근수당처럼 더 받을수있는 법이 정해져있나요?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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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사장님또는 사장님과 일촌관계 제외) 에서 야간, 추가 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현재 22시~6시까지 야간수당으로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으며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1일근로 8시간기준)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주말에 근무한다고하여 더받을수있는건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쉬는날로 정한날에 나가 근무할경우에만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시급이 최저시급외에 나머지 금액이 야간수당으로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