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9월 중순쯤에 라이더 일하다가 빗길애 넘어져서 다리 심하게 다쳐서 수술하고 지금 산재 요양기간 입니다. 이번 4월까지는 산재요양 숭인 받앗는데요...회사에는 지금 휴직상태로 되어잇구요... 그런데 부점장이 연락이 와서는 급여명세서 들이 밀고 매달 마이너스 나온다, 누군가 이돈을 매꿔야 한다, 회사가 계속 돈을 매꾸고 잇는 형편이라면서 퇴직은 반강제적으로 강요 합니다 ㅠ저는 산재 요양기간동안에는 휴직으로 해두고 생각 좀 해보고 퇴직 혹은 복직을 결정하고 싶은데요... 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ㅠㅠ 제 생각 처럼 산재요양기간동안 휴직 상태를 유지하는것은 불가능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전문 노무법인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