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5,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하루근무 했는데요 원래 06~16시이전까지라고 근무시간이 공지되었는데 17시30분퇴근했습니다.공지는 위치를 알려주고 집기운반보조알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로 가보니 이삿짐센터였고 그리고 공지도 없었는데 외부지역까지 가서 이사짐을 16시까지 나르고 다 나르고나서 원래 이삿짐차고까지 이삿짐센터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가 17시3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11시간30분동안 이 일에 붙잡혀있었는데 급여는 65000원 그대로 입니다. 최저도 못받고 이삿짐을 옮겼다니 열받네요.이거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고 어떡하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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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일 최대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이외에 시간은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1.5배로 받을 수있습니다. 차액에대해 요청해보시고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