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십니까.변호사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사무실이 일이 바쁘고 많아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4개월 정도 일한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받는급여가 좀 잘못된거 같아서 바로잡고자 올립니다.추가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선 사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5명 이상이라는데 이 상시근로자가 아르바이트생을 포한한건지 제외한건지, 국장이라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제일높은데 이 사람을 사장으로 호고 제외를 해야하는지, 출장소에 출장을 나가있는 직원을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이 사무실에서 임금을 줄때 근로시간이 9시~18시30분 인데, 6,470×9.5 를 하여 계산을 합니다. (점심시간 식사비용 본인 부담, 하지만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 아무 문제가 없는지?..주5일 40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게 맞는데 지급되지 않는거 같고, 추가근로수당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거 같습니다.제대로된 임금을 계산해보면,(편의상 점심시간 제외) 1주일만 계산하고 ×4하겠습니다.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제외하여 계산3.3%원천징수 포함예를들어) 1/2 9시~21시30분 6,470×8+9,705×3.5=82,8991/3 9시~18시30분 6,470×8+9,705×0.5=73,5141/4 9시~20시 6,470×8+9,705×2=54,7441/5 9시~21시 6,470×8+9,705×3=68,8221/6 9시~21시 6,470×8+9,705×3=68,822주휴수당 --> 주5회 개근 40시간 초과 상시근로자5명51,200원 가량1주일 총합 409,359 × 4 -51,200=1,586,224원편의상 주휴수당이 51,200이라하였고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제외했습니다 알바기간은 1달입니다.이 계산이 틀린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앞으로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국장이란사람이 너 일 한적 없잖아 라는식의 협박? 을 할 때에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 직원들도 짤릴까봐 아무말도 못 하는 상태임.지문이나 출석장부도 없음.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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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상시근로자수는 사장님 또는 사장님과의 일촌관계를 제외하고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하여 하루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사업자등록증상 실제로 사장님이 누군지 파악하는게 좋으며, 국장이라는 분도 근로자로 포함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같은 경우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 업무처리능력, 인사․노무․회계 등을 감안할 때 단일사업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상위의 기구와 일괄하여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출장소가 단일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출장소에있는 근무자까지 모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는 따로 판단해보아야할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그렇게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추가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2.식대지급은 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 식사는 본인이 해결할수있지만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산정해준다면 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 하루 8시간 근무이상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3.상시근로자에 상관없이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마지막주는 계속근로의 주가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것이 맞습니다.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이 있다면 모두 요청할수있으며 근무기록이 따로 없다면 개인적으로 적어둔 근무기록 또는 같이 일한 동료들의 증언으로 입증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