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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

* 17.01.16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0월초부터일을햇는데여 배달인데근로계약서도안쓰고들어갓는데여 그릳고 두달하다가12말에 일하던친구 나갈때주유수당신고하고나가것든요근데친구돈받고나서 12월말에 사장님이 계약서쓰자고해서 썻는데 저가얼래 월화수목 5시간씩하기로하고들어갓거든요 10월초부터 그렇게햇는데 12말와서갑자기 근로계약서쓰는데 주유수당안줄라고 일부터7시부터11해노코여 저가읙한달에 두번쉬는데 화요일인데 거의잘안쉬고일한적도많운데 일부러 안하는날로하자면서 화요일빼노코 월 수목 4시간씩 근로계약서썻는데 이거 주유수당못받나요 ?아직까지도 6시출근해서 11시퇵근하는데 ...어이가없네요..부모님동의서도 저가썻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근해서 근로한 시간을 따로라도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에게 실제 근로시간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여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 동의서는 근로자가 써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