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처음 알바시작할때(2016년 10월 26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수습기간 3주는 시급 5500원이 있더라구요그곳에 동의 한다고 싸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동안 시급5500원을 정산해서 받고그 이후에 최저시급으로 6030원을 받았습니다.그러면 주휴수당, 최저시급 다 못받고 신고도 못하나요?2016년 11월은 한번도 결근없이 하루 8시간동안 월화수목금 1주에 40시간 총 173시간 일했습니다그리고 12월 12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구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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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불가 합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 가능하며, 사업주가 그럼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