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15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Q : 20:40~23:00 작업23:00~23:10 휴식23:10~01:00 작업01:00~02:00 식사시간02:00~04:00 작업04:00~04:10 휴식04:10~06:00 작업06:00~06:10 휴식06:10~08:00 작업이렇게 해서 주중에는 일당 10만원 받고 주말에는 12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일당으로 받아도 주차수당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이렇게 받을시에도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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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문의는 노무사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