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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질문이요

* 17.01.16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못해도 1년은 일하겠다 해서 하루 6시간 주5일을 일하고있는데요1. 갑자기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는지2. 첫달 14일치 시급을 90%만 주셨는데 나머지 10% 돌려받을수 있는지3. 주휴슈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는데 일 시작요일이 화요일인데 화-금 24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4. 수습기간 시급은 6030원으로쳐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지 90%인 시급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5. 설이나 공휴일에는 오픈시간이 늦어 주 28시간근무인데 주휴수당계산을 28시간으로 잡아야하는지 6. 4대보험을 들지않았는데 실업급여신청은 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불가 합니다. 3. 주휴수당 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기준하느냐에 따라 논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을 듯 보입니다.4. 수습기간이 적용 가능하다면, 수습기간은 수습기간 적용된 시급으로 계산 하셔야 합니다. 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장님과 내가 처음에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6. 실업급여는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위의 조건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