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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사대보험 세금

* 17.01.16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900,0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첨에 알바면접때 저 근로계약서쓰면 안되고 사대보험들면 안되서 친구껄로 쓰던가 쓰면 안된다고 하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임금이랑 근로계약서,사대보험 설명은 안해주셨고 첫 월급때 얼마를 덜 주셔서 그러러니 하고 두번째월급날에도 얼마 자꾸 덜주셔서 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대보험비 뺀거라고해서 제가 사대보험 계산해보니 딱 사대보험비 뺀거더라고요...근데 그러면 친구껄로 사대보험을 든건데 사대보험들면 근로계약서도 써야하지 않나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근로계약서 안썻다고 오늘 써주겠다 했는데 근로계약서쓰면 세금도 떼야하나요??그렇게 별개로 사업주에서 일 처리를 하는지...근무 시간은 12~7시 일요일은 11시출근이라 주5일 총 36시간 전부다 야간입니다. 주휴수당,야간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일은 계속할거라 알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공제와 관계 없이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공제 관련해서는 본인의 부탁으로 사업장에서 친구 앞으로 4대보험비를 가입한건가요? 4대보험료는 가입해주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가입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그냥 단순히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이 아니라쉽게 생각해서 매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 나와서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 재량에 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소 힘듭니다. [근로기준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