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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및 수습과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 17.01.16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1월2일부터 알바 하고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바천국에서 공고를 보고갔을땐 2017년 최저시급6470원이라고 적혀있어서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지금 일하고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일하던 시간에 일하고 그만둔 분이 사장님께 전화걸어서 하는 얘기를 듣다보니 의문이 들어서요.수습이라서 첫달임금을 수습으로 쳐서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준다고 하면서 그냥 2014년치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분은 2015년 12월초부터 2주간 하신거같습니다.제가 알바 면접볼때 첫달 수습이라고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다음달에 월급줄때에 수습이라고 하며 최저시급도 안주려고하면 청구할수있나요?또, 제가 월화수목금 14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원래 알바천국 공고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로 되어있었구요. 원래 얘기하던 시간이랑 다른데 본인이 알바 오래 쓸 형편이 아니고 매니저가 올린거라며 책임회피하고있습니다.공고를 다시 보려고 하니 이미 삭제되어 없는 공고라 알바천국에서 다시 url첨부해주실수있나 여쭤봅니다^^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던킨도너츠입니다.마지막 한가지는 주휴수당입니다. 원래 주휴수당 안주는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했을때 점주가 주지않겠다고 할 시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또, 주휴수당은 제가 월화수목금 14시에서 18시 개근했을 시에 주마다 발생되는거라던데 맞나요? 알바천국에서 총 계산하니 25880원인데 주마다해서 한달월급받을때 받는거 맞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불가 합니다. 근로시간은 채용공고와 다를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사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을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 가능하며, 사업주가 그럼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