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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17.01.16 조회 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피시방에서 5500원에 저녁10시부터 8시까지 10시간을 일하고 있는대최저시급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를 하면 얼마정도 후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법정 최저시급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사업주가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