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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신고질문있습니다

* 17.01.16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26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로젠택배에서 택배일을 아르바이트로 거의 두달정도 하고있는데요저번주 목요일날 이모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시골에서 드리기때문에금요일 토요일 일을 못나갈 것 같기에 전화로 양해를 구하면서 못나갈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일은 단순 택배하차이기에 금요일날은 어떻게 대타가 가능한친구를 찾아서 금요일은 저 대신 대타가 했고요토요일은 대타를 못구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그래서 당연히 다시 이번주에 일나갈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요사업장에 일하시는분 30분정도되십니다30일 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어제 전화로 해고당했습니다월급제는아니고 주급제였고요 (주급 20~30만원 받았습니다)당장 갑자기 일이 사라지니 당황스럽고 그동한 두달간 같이 일한 정이 있고 제가 무단으로 안간 것도 아니고이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못간 것인데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네요 이런 사유도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 좋은 일도 있으셨는데,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