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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신고질문있습니다

* 17.01.16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13,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로젠택배에서 택배일을 아르바이트로 거의 두달정도 하고있는데요저번주 목요일날 이모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시골에서 드리기때문에금요일 토요일 일을 못나갈 것 같기에 전화로 양해를 구하면서 못나갈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일은 단순 택배하차이기에 금요일날은 어떻게 대타가 가능한친구를 찾아서 금요일은 저 대신 대타가 했고요토요일은 대타를 못구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그래서 당연히 다시 이번주에 일나갈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요사업장에 일하시는분 30분정도되십니다30일 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어제 전화로 해고당했습니다월급제는아니고 주급제였고요 (주급 20~30만원 받았습니다)당장 갑자기 일이 사라지니 당황스럽고 그동한 두달간 같이 일한 정이 있고 제가 무단으로 안간 것도 아니고이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못간 것인데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네요 이런 사유도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차 한대당 13000원으로 약속되있고요보통하루에 4~6대정도 일해서 5~7만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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