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48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4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윌~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오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포함 시급7480원 입니다.근데 저는 거의 만근을 하는데 그럼 주휴수당포함시급이 7760원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주휴수당포함 시급은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사장님 마음대로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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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 일반근로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적정 시급은 2016년도라면 7230원, 2017년도라면 7764원 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또는 시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어떤 방법이든 지급된 금액에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 문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부상담 번호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