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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당해고인가요?

* 17.01.16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카페 알바생인데 매출은 안나오는데 알바생이 너무 많다고 방금 출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매출이 없어 알바생을 자르는 경우가 정당해고에 들어가나요? 만약 정당해고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당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 근데 제가 다음달 돈이 당장 급해서 사정해서 이번달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전 더 일해야되는데 안된대서 급한 이번달까지만이라도 하는겁니다.. 근데 이번달까지만 하더라도 (부당해고라면) 30일 전 통보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제가 일하기 전에 계약서는 언제쓰냐 몇 번이나 물었는데도 나중에 쓰면 되지라고 하시고 이번달 말 쯤에 쓰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안쓴거라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이 건 또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는 안 써도 되는 사업장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작성 신고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