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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한 사항이요

* 17.01.16 조회 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출근시간 근무시간 퇴근시간 셋다 고정되지 않아계산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출근일 또는 쉬는날이 정해져있지않은것도 마찬가지고요대충계산해서 적어도 주 30시간을 근무하는데이 시간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무 중간에 시급이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주휴수당을 지급 해달라고 하니 주휴수당이 무엇이냐 물어답변해 주엇고 그에대해 조금 더 알아본다고 하여 기다려주었는데근로감독관을 만나고 정확히한다음 지급해준다하셨습니다마냥 기다려도 되는 문제인가요?휴게시간인줄만 알았던 대기시간으로 사용했던 식사시간 30분 (대기시간) 은 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중간에 시급이 오른 기점부터 시급을 오른 시급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주휴일이 있는 날의 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