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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17.01.16 조회 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만18세 여고생입니다. 기간은 1달 조금 안되게 일을 했구요.시급 6500원씩 받으며 일을 했는데 퇴근은 사장님 마음대로셨구요. 제 휴일을 사장님께서 지정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주6일 근무했는데 딱 한시간 당 6500원씩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거의 항상 퇴근한 후에도 가게 일을 도와드린 적 많구요. 저는 홀서빙이었는데 주방일도 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은 병원에 가느라 알바에 가끔 지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해고를 당했는데 그제서야 제가 계좌번호를 문자로 말씀 드리고 가게 정산일이 매월 10일인데 아직까지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알바비를 달라고 연락을 드려고 다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월급을 30만원씩 3명에게 줘야하는데 30만원 뽑아오시더니 1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주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알바생들도 임금을 다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여러번 했음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