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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에 최저시급이라 기록해놓고 시급5500원으로 받았습니다

* 17.01.16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말오후 8시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했는데월급이 들어온것을 보니 5500원으로 받아서 전화해봤더니들은적도 없는 3개월동안 시급 5500원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근로계시약서도없고.. 최저시급은 보장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혹시 채용공고 화면을 저장해 두신것이 있으신가요?최초 약정 내용 동일한 시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따로 정리한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월급 입금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이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시급액 이상 받으셔야 하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말씀드려 본 후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민원을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