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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기간에 시급이 줄어드나요??

* 17.01.16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아직 알바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알바 면접을 보고왔는데 교육받는2주동안에는 시급에서 10%를 차감해서 준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근로계약일이 1년이상일경우만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저는 약4~5개월만 일하기로했는데 저도 수습기간때 차감해서 받나요?그리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가입해야지만 줄 수 있다고 주휴수당은 따로 안준다는데 하루에 7시간씩 주4일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달라고 말하면 일안시켜줄까봐 달라고 못하겠어요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알고계신 것처럼,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별도의 개념이나,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4댐보험은 가입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4대보험 지급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