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날짜,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대타식으로 갑자기 나오라해서안된다 하였는데 가게에서 위치가 뭐냐 부터 다른 알바생들한테 제이야기를 막하고, 한번은 하루치일한거는 돈 받지말고 일하라 하고 그돈은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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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이며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하루가 아닌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