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5,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급 65000원씩 한 달 일하고 일하는 것 봐서 다음달 정직원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구요일요일은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일합니다. 그 외 평일은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간식)시간 40분씩 있구요. 사실 말이 9시 30분이지 전 9시 10분까지 가야합니다.쉬는날은 정직원의 경우 주 5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바라 이번달 추석연휴 이틀 빼고 평일에 4일 입니다.이러한 경우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게되는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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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이는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9.3시간으로 잡는다면 현재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보입니다. (일급 65000원)따라서, 추가로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우나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원래 일하기로 근무한 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