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70,00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커피전문점 직원으로 월6회 휴무 16 - 00시 근무 했습니다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고 하던데식대포함 127만원 받고 일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한것같은데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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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 근로시간도 8시간 이신가요?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제외하고 급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세전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말씀드린 급여가 세전 기준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면,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이 약 130만원으로 계산됩니다.(세금 공제 전)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라고 하신다면 차액에 대해 추가로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