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427원
- 총 근무일
3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1월 말에 편의점일을 시작했습니다 11월에일한돈은12월12일날 받았습니다 근데 12월달에 일한돈은안들어옵니다 12일날 주기로한날인데저가 휴대폰을 끊은상태라 전화도못걸고 집안사정때문에이사와서 찾아갈수도없습니다 근데 돈을안주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1월달초에 4일 일한거있는데2월달에 받을순있을까요 ??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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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