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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가게 알바

* 17.01.16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마트안에 있는 화장품가게에서 일을 하는데제가 알바시작할때 매니저님도 새로 오셔서저는 그분이랑 면접보고 2월초중반까지 일하기로하고시작을 했습니디. 그런데 새 매니저님이 중간에사장님과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시고그 이후로 새매니저를 또구할때까지 제가 임시매니저로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바 그만두는 걸한달전에는 말씀드려할 거 같아서 저말고도 다른 알바생2명도 조만간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근데 지금 매니저님이 새로 오시고 그 매니저님이 원래알바생들 월급을 주는 거라 알바생이 너무 많으니저희가 일하기로한 날까지도 아니고 그냥 지금 바로1명만 남기고 자른다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하는 이유가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해고당한 날짜와 퇴사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사건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고를 정확히 통보 받지 않았다면 원래 약속대로 근무할 것을 이야기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