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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17.01.16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거같아서 계시글을 올리고 상담을 받고싶어 올리게되었습니다.먼저 저는 알바를 2016년12월26일에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정확히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1월까지 하겠다고 매니저님께 말씀드렸고 해고 통보를 받기 하루전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저는 딱 3주를 하고 해고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유로말이죠..또한 처음에는 시급을 7000원을 주겠다하고 알바를 시작했지만 몇일뒤에 수습기간이 일주일 있다며 그동안은 6500원을 주겠다고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시 3개월이내에 수습기간때 임금의 90퍼센트만 주는거였더군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끝나지않습니다. 원래 저는10시까지 하기로 계약을 했지만 10시에끝나는건 세번? 하여튼 손에 꼽힐정도였으며 매일같이 10시30에퇴근해야 했습니다.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셨으며 야간수당도 가볍게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지않냐고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7000원 저의 시급에 다 포함되있다며 씨에프가 사람을 잡는다며 별소리를 다하셨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저는 어떡해야하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시급인 7000원으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10시 이후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약정시급의 1.5배로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