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안나오면 더 받을 수 있나요

* 17.01.16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6일 12시간일하고 처음 두달은 180만원 셋째달에는 1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계산해보니 한달에 26일에서27일 312시간에서 324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최저임금 보다 적습니다.올해 6470원으로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기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또 월급을 받기로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다면 차액에 대해 추가로 요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시간을 제외하고 임금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였어도 부족한 임금이 있다면 사장님에게 말씀드려 보시고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의 중재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