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9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부곡하와이에서 식당일을 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작년 24일 25일 31일 일했는데 시급이 5500원이고 이번해는 시급을 5900원으로 준다고하네요근로계약서도 제가직접쓴적이없고, 시급은 최저시급을 안줘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기도하고 최저시급도 안되는돈을갖다가 세금뗀다고합시고 거의 8~7퍼센트는 떼고 돈을준다고하네요 이게맞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틀린거라면 확실하게 제 임금 챙기고싶습니다.지금까지 매일 10시간이상 근무하고있구요 이번주 일요일에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그만두면 총 19일치 임금을받게됩니다.정확하고 간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최저시급 이상 받는 것이 맞으나 유일하게 예외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가입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사이트'에서 가입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시 보험공단에 문의해 가입조건이 되는지 추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