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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17.01.15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7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3달간 주 3일 6시간씩 꼬박꼬박 1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몰랐습니다.친구들은 다 받는다고 그거 받으라고 법적으로 주게 되있다고 말하더라고요.그래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말씀드렸더니 그거 다 포함해서 시급 올려서 더 주는거다. 우리는 그런거 없다면서 모르쇠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니깐 만약에 받고 싶으면 최저시급으로 바꿔서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좋게 협상해서 최저시급으로 바꿔서 받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지금 받고 있는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최초에 약정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하지 않았다면 약정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