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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택배 상하차 야간알바

* 17.01.15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8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사장님 제외)

Q 택배상하차야간알바 소개비 빌미로 5만원정도 때먹는데 부당한거아닌가요? 야간수당쳐도 10만원받아야되는건데 8만원주고 그만이라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개비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나중에 다시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소개비만 받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하시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업장에 소개비, 야간수당(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에 대해 청구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민원 접수 하여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