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5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에서 알바한지 1년1개월이 다되어가는 알바생입니다. 다름아닌,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하여 여쭈어보고 싶은데 저는 금토일을 기본으로 근무하여 금토일만 합치면 평균 브레이크 타임 1시간 30분을 빼고 23시간 조금 넘게 일을하고 평일에는 가끔 나와서 일을 하는편 입니다. 이런경우 한달에 기본 70~90까지는 받습니다. 알바첫시작으로 최저 시급 6030으로 시작하여 3개월씩 인상받아서 7500까지 왔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시급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이전 주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전에 월급 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사전에 공지하신 건가요?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은 발생조건에 충족하면 청구 가능하며, 퇴직금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