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4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궁금 한게 잇는데요 편의점 근무 하루 근무 하엿고 점장님이 그때 당시 교육기간 이라 임금 지급이 한달 채워야 준다고 한거 같고요 그때 저는 포스 교육과 물건 발주 교육 물건 진열을 한거 같아요 하지만 제가 흡연으로 인한 질환 편두통 이 잇어서 점장님께 이야기 햇으나 묵살 당하엿고 제 돈으로 타이레놀 한게 사먹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객님께 물건 포스로 계산과 워킹 쿨러 물건 채우기 유제품 유통기한 선도관리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프고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햇는데 일 시켯고요 또 저보고 일도 안하여서 나중에 편의점 근무 실제로 투입하면 자기 혼자 힘들게 일할것 같다고 하엿 습니다 궁금한거 물어 보며 근무 햇고요 이거 근무 8시간 교육 받은거 임금 못받는 건가요 교육도 근무시간 에 해당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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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