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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할 수 있나요??

* 17.01.15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3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부산 NC백화점 아동복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옷 정리를 하다가 옷걸이에 손을 베이면서 가시가 손가락 깊이 박혀서 오늘 병원에 가서 가시를 빼고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병원비가 5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거 산재처리 되나요? 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4대보험이나 산재 이런 정보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업장 내에서 근로 중에 발생한 사고나 부상은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말씀드려보고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처리를 요청하시고,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진료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