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7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3개월햇고 다른 알바생을 제외한 저만 주3회 6시간씩 18시간 일합니다.목토일 근무하고 근무시작일은 토요일이었고지금 3달째 일하고 있고 관두는 날은 이번달 마지막 일요일입니다.근로 계약서에도 없고 별도의 말이 없었지만 받을수 있나요.받는 다면 첫째주를 제외하고 다 요구할수 있고 못받으면 신고할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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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한 주, 결근한 주, 퇴직하는 주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접수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3-5일 후 담당 담독관이 배정되며,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조사 및 해결에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