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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17.01.15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6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알바를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상한선인 11개월까지만 근무를 하게끔 하네요.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제가 4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계약서에도 쓰여있습니다.처음 계약서 작성할 때 저에게 설명해주시는 분께서"계약기간은 일단 이번년도(2016년) 말까지로 할게요." 라고 하셔서 12월 31일까지로 적어놨었구요.그 후에 제가 2017년도 1월 (현재)까지 근무를 계속 하게되어 계약서에 써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재계약을 해야하는거냐고 문의를 하니까계약기간이 2월까지로 자동으로 갱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이에 의문을 품고 왜 2월까지냐고 물었는데,아르바이트생은 근무기간이 최대 11개월이라며 자세한 답변은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제 생각에는 이것이 퇴직금 때문인 것 같구요.정리를 하자면,1.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1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기업의 태도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2. 저에게 아무런 안내도 없이 임의적으로 계약기간을 2월까지만으로 연장한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이 두가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우선 법적으로 11개월 계약은 불법이다 라고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11개월 계약건으로 직접적인 문제제기는 힘들듯 보입니다.단,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앞선 11개월 및 그 후의 개월 수를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11개월 근로 후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공백기간을 둔 후, 재입사시키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관련해서 추후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라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9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